2025.01.31. 한겨레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전노동자로 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배전노동자 김정남(56)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했다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지 10년만이다.
1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업무로 인한 발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관계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영향 등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산재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비춰 봤을 때,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곤란해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갑상선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건설노조는 선고 이후 성명을 내어 “(김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지 10년 만의 판결로, 재해노동자가 느꼈을 고통의 시간이 무척이나 길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도리어 산재를 불승인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승인이 늦어지게 만들었다. 공단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