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중재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의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중재대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원료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성,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