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중대시민재해

 

중재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의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중재대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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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원료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성,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