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 수행 중(업무수행성) 내지는 업무로 인한(업무기인성)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은 대통령령에서 한정하고 있는데,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 산업재해에 관하여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확장하고,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ㆍ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고, 기업 대표이사나 단체 이사장,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 회사 내 직무, 책임ㆍ권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책임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ㆍ조직ㆍ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뜻한다. 즉,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대표이사 등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ㆍ설비 등에 대해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밖이어도 사업주가 지정ㆍ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됩니다.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ㆍ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입차해 사용할 때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해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1. 7. 9. 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