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기업 사전컨설팅 및 사고 후 조력

 

회사는 중대시민재해의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수급인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인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Compliance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 지시 체계 정비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노동사건 및 기업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 즉 피해자가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고, 즉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이 속한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업무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과 공판(형사재판)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 내지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지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의 산업재해와 달리 강화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적극 요청되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노동부 감독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를 수집·제출하여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노동부 유관 경험이 있고 기업·노동사건 특성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거나, 재해가 발생한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이것이 형사재판 결과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