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변호사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정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강력한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못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처벌 규정이 약해 법이 안 먹힌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고 발생 후 기업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행정 제재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고 재발방지를 독려하는 합리적인 제재 방안과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