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 회사와 00주식회사 사이에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의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의뢰인이 위 물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의 유통기한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가 위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 창고 보관료만 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회부를 요청하였고,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의 당사자인 00주식회사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위 물품의 유통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위 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위 물품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아닌 임치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해야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논의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합리적인 액수의 임치료를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조정참가인 00주식회사가 의뢰인 회사로부터 의뢰인 회사가 보관 중이던 위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을 보관하면서 창고 보관료를 계속 지출하던 상황이었는데 신속한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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