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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아시아경제에 통상임금 노사지침 개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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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지침을 내놨다. 일정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 조건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포함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짓는 요건인 고정성을 뺐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은 금품 명칭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상여금과 제수당 명칭보다는 지급 조건과 운용 실태 등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 합의한 근로 시간)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를 뒀기에 일시적이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과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기업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이를 받는다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기성은 한 달, 분기, 반기, 연간 등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 가치와 무관한 조건이 붙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