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들인 의뢰인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6개월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임금을 청구하느 것이었지만, 아버지인 원고와 아들인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들이 아버지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이나 별도로 유상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고, 실제 원고의 지위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공사 명목으로 사용한 피고의 돈에 대하여 공사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정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피고의 금원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소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반소에 대한 주장 입증을 체계적으로 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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